개인세금보고의 연장신청

Writer Mountain
조회 993 view Date 23-01-02 04:37
2022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 기한일인 4월 18일이 다가오고 있다. 마감일은 원래 4월 15일 이지만 이날이 ‘성 금요일(GOOD FRIDAY)’ 인 관계로 4월 18일로 연기 되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미비로 마감 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제출함으로써10월 17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장 마감일 또한 원래 10월 15일 이지만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7일로 연기 되었다. 가장 빠르고 손쉽게 세금 보고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연방국세청 웹사이트 (www.irs.gov) 에서 freefile이라는 link를 찾아 연장신청을 하는것인데, 납세자는 누구든지 수입에 상관없이 손쉽게 무료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감 기한일안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하는데,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18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8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Federal short-term rate 그리고 복리로 3%에 해당되는 이자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연장신청을 하였고, 원천징수, 예납, 그리고 연장시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을 납부하였으며, 연장 마감일 안에 미납된 세금을 완납 하였다면, 연체납부에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마감기일 이후에 납부 되었을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액의 0.5% (monthly) 씩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만약 세금보고가 보고마감일 (연장 마감일 포함) 60일 이상 지연되었다면, 최소 과태료는 $135또는 미납된 세금 중 작은 금액이다. 세금 보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도 미납된 경우에는 연체 보고에 대한 과태료로 미납된 세금의 4.5% 와 연체 납부에 대한 과태로 0.5% 가  매달 부과되지만 분할 납부신청을 하여 국세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제 납부에 대하여 0.25% (monthly) 만큼만 벌금이 부과됨으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0,000까지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0,000이상일 때, 역시 중죄(Felony)에 해당 된다. 현재 한 해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000의 벌금을 내실 수 있으며 이것은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게 된다.
만약 납세자가 1)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 이고, 2)세금 보고 마감일에 주 사업지 또는 주 거주지가 미국 또는 푸에르 토리코 이외의 타 지역인 경우, 그리고 3)미국밖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식 4868을 제출하지 않고도 2개월간 더 자동 연장 (6월 15일 2015까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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