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Office 공제

Writer Mountain
조회 963 view Date 23-01-02 04:42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외부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 하기도 하지만,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은 집을 사무실로 삼아 일하기도 한다. 양쪽의 경우 모두 사무실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데, 집에서 일할 경우 사업과 관련되어 집에서 발생한 비용을Home Office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홈 오피스 공제를 하면 미국세청(IRS)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사 감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감사의 위험은 그래도 높지 않다. 더구나 잘 정리된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제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같은 두려움 때문에 홈 오피스 공제의 자격을 갖춘 납세자의 3분의 1만이 실제로 공제를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홈 오피스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꼭 만족해야 한다. 첫째, 주거주지의 일부를 정상적인 비지니스 목적(Regularly)으로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개인용도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비지니스 목적(Exclusively)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지니스로 사용되는 공간이 일주일 중 5일은 실질적인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자녀들이 숙제도 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는 recreation room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한다면, 연방국세청이 요구하는 독립적인 비지니스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홈 오피스 공제를 신청할수 없다. 둘째, 홈 오피스가 비지니스의 주 장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이거나 정기적으로 비지니스와 관련된 사람들이나 손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홈 오피스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크게 직접 비용(Direct expenses)와 간접 비용(Indirect expenses)로 구분 되는데, 직접 비용은 실질적인 비지니스 공간과 관련된 비용, 즉 홈 오피스를 수리하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등의 비용을 의미하고, 간접 비용은 홈 오피스가 있는 주거지(House)에 관련된 비용, 전기, 물, 전화 등의 유틸리티 또는 주택융자이자나 재산세등 이 포함되는데, 100% 공제가 가능한 직접비용과는 다르게 간접비용은 전체 주거지의 공간과 비지니스로 사용되어지는 공간의 비율에 따라 일부 공제만 가능하다.

2013년 부터 연방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쉽게 home office공제를 신청 할 수 있도록Simplified method 를 도입하였다. 집에서 비지니스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해 1 평방 피트당 $5,  최대 300sf까지 공제해 주는 방법으로 $1,500까지 home office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들이 공제액 결정과 자료보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지 home office공제를 받기위한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홈 오피스 공제를 위해서는 풀타임으로 일할 필요는 없지만,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비즈니스에서 창출된 이익을 초과할수 없다. 또한 W-2 연말 정산서를 받는 고용인은 팬다믹 기간 뿐만 아니라 현재 까지도 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도  Home office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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