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 상각 (Depreciation Expense)

Writer Mountain
조회 1,114 view Date 23-01-02 04:44
회계 관련 일을 해보지 않은 납세자들도 감가 상각 (Depreciation) 이라는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감가 상각이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취득 원가, 즉 구입 비용을 사용 가능한 기간만큼 나누어 해당되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는것’ 이다. 일반적으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을 Depreciation 이라고 하고 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을 Amortization 이라고 부른다.

연말 정산 시에 고객과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비지니스 구좌에 돈이 바닥인데 세금을 내라니요?’라는 말이다.
세금보고에서는 순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계산되었는데 실제 고객의 12월말 은행구좌에는 정말 돈이 없는 경우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산과 비용에 대한 세법상의 다른 해석 방법 때문일 것이다.
일단, 비용 지출이던 자산 구매이던 내 구좌에서 돈이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전화비나 임대료등을 납부하면 회계장부상에 당장 비용으로 인식 되지만, 사무실의 전화시스템을 바꾸는데 6천불을 지출했다면 이는 비지니스의 규모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정 자산으로 인식된다.
결국, 비용의 회계학적 의미는 당기의 수익을 창출하기위한 대가로서 지불된 비용이라 말할 수 있고, 이와 비슷하지만 자산이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위한  일정 기간동안의 경제적 비용 또는 투자 라고 정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기 전화비용은 당기의 수익 창출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고, 전화 시스템의 교체에 들어간 지출은 이 전화 시스템의 교체로 향후 우리 회사나 비지니스가 얻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위한 자산 구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인식의 차이를 세법에 적용하면, 비용이란 한 회계보고기간에 발생한 수익을 창출하기위해 쓰인 것이므로 그 기간의 수익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실제 돈이 나간 자산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는 회계학이나 세법에서 정한 약속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구분하여 그 간에 맞추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위의 전화시스템이 약 3년간 수익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구입에 들어간 6천불은 구입한해부터 3년간 매해 2천불씩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6천불을 지출한해에는 2천불밖에 공제를 못 받으나 그 이후 2년간은 실제 비용 지출이 없어도 매해 2천불씩 비용이 공제되는 것이다.
이것을 감가상각 이라 부른다. 하지만 현금흐름상으로 당장 $6,000의 비용이 나갔지만 세법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밖에 되지 않아 당해 이익이 $4,000 ($6,000-$2,000) 과대 계상되게 된다.
감가상각은 인식의 기간이나 인식하는 방법에 다소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수익에 공헌하는 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지니스라면 세금보고서의 감가상각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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