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포기세 (Expatriation Tax)

Writer Mountain
조회 1,073 view Date 23-01-02 04:45
미국은 시민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연방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 계좌 정보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독특한 세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같이 세금과 관련된 부담스러운 의무가 많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 보니 아예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다.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1,018명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중 20% 이상이 국적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조사된 바도 있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에서는 세금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을 포기 하려는 납세자가 전 세계에 보유한 재산을 국적 포기일 전날의 시장 가격으로 양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 하는 방법으로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라는 세금을 부과한다. 미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 포기세를 납부 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장기거주 영주권자(Green-card holders)가 영주권을 포기할 시에도 적용되는데, 장기거주 영주권자란 미국 국적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5년 기간동안  8년 이상 영주권을 소유한 납세자를 의미한다. 일년 중 단 하루만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해 전체 동안 영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 마감일 이전에 개인 소득신고서와 함께 양식 8854 등을 보고해야 하며, (1) 수정된 미국 고용 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 (AJCA))에 따라 국적포기일 이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72,000불 (2017년 $162,000, 2018년 $165,000, 2019년 $168,000, 2020년 $171,000)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2)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백만불 이상인 대재산가, (3) 국적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집계한 양식 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을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인증 받지 못한 납세자가 국적 포기세의 대상이 된다. 국적 포기일 현재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실제 납부 해야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국적 포기 신고서는 반드시 보고 해야 한다. 예외 조항으로 우발적 미국 국적자 (Accidental American)의 경우에는 국적 포기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난 이유로 미국 국적을 획득한 경우에, 다른 나라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미국 세법상 비 거주자인 경우 (Substantial present test)가 이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는데, 2020년의 경우 양도소득의 $737,0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양식8854을 보고하지 않을 시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 News ] [ Resources ] [Up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