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인출 규정 (RMD –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Writer Mountain
조회 1,104 view Date 23-01-02 04:46
일반적으로 QUALIFIED RETIREMENT PLAN 들은 59.5세 까지 인출을 금지하는 조기 인출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59.5세 이전에 은퇴연금을 인출 하는 경우에 설사 본인의 돈이라 하더라고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와는 사뭇 다르게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 구좌에서 돈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최소 의무 인출 규정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직장은퇴플랜이나 개인 은퇴플랜에 가입자중 의외로 최소 인출 규정의 해당연령, 계산법 등 인출 조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금공제를 받는 개인 은퇴 계좌 (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 그리고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PROFIT-SHARE PLAN등은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인출조항이 있어서 연방국세청(IRS)에서 나이와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서 계산된 최소인출금액(RMD)의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여유가 충분히 있어 굳이 은퇴 구좌에서 인출 하지 않고 자손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려는 의도를 가진 납세자들 또는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기  위해 굳이 인출하지 않는 납세자들 에게서도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인줄규정(RMD) 대상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 되었다.  2020년 부터 적용되어야 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1년 유예 되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최대 50% 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RMD 규정 적용 대상자는 72세에 이르게 되면 전년도 12월 31일 계좌 잔고를 IRS 의 “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있는 지급 기간으로 나누어 최소 인출 금액을 결정한 후 당해 12월 31일 이전에 인출 하여야 한다. 즉, 최소인출 금액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의 은퇴구좌의 잔고를 IRS에서 정의된 생애 기대 지수로 나누어 계산 되는데, 예를 들어 75세의 생애 기대 지수는 22.9이고 2021년 12월 31일의 은퇴구좌의 잔고가 10만달러라고 가정하면 2022년 최소 인출 금액은 약 4,366달러가 된다. 잔고가 50만달러인 경우는 이 금액의 5배인 약 2만1,830 달러가 최소 인출 금액이 되고, 잔고가 100만달러인 경우 이 금액의 10배인 4만3,660달러가 최소인출금액이 된다.
최소인출금액은 처음 시작하는 금액으로 매해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의 수익성과 소유자의 나이와 계정 잔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해 각 사람마다 인출 금액이 산정되어 매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한다. 납세자가 최소 인출을 실행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어도 회사의 지분이 거의 없는 직원으로 계속 일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구좌에 계속 불입을 하는 경우 RMD는 은퇴할 때 까지는 그 계좌에 대해서는 최소 인출 규정이 유예될 수 있다.
은퇴플랜 가입자들이 최소인출규정을 시행하지 않다가 세금폭탄을 부과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연말에 잊지 않고 확인 하여야 하며 일부 납세자에게RMD가 추가수입으로 작용하여 과세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으므로 항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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