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미 국세청) 세무 감사
Writer Mountain
조회 1,382 view Date 23-01-0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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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미국세청) 세무 감사는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어 진다.
첫째 서면 감사 (Correspondence Audit), 둘째 사무실 감사 (Office Audit), 세째 실지 감사(Field Audit)이다.
서신 감사(Correspondence Audit)는 말 그대로 우편 메일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단하고 짧고 가장 일상적인 미국세청 감사이다. 미 국세청은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요청한다. 만약 납세자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못하면 추가세금이 부과된다. 서면감사는 보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감사로 주로 양식 1099의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 이루어 진다.
사무실 감사(Office Audit)는 미국세청 33개의 지역 사무실(District Office)의 한 곳에서 미 국세청 감사관과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면 감사보다 좀더 복잡한 감사로 주로 1개이상의 사항이거나 1개년도 이상의 세금보고가 될 수 있다.
실지 감사(Field Audit)는 미국세청 감사중 제일 복잡한 것으로 경험 많은 감사관에 의해 진행된다. 실지 감사에서 감사관은 세금보고에 근거로 사용된 재무재표, 사업현황, 사업과 관련된 세금보고 그리고 장부기록을 검토한다. 이름이 의미하는 데로 실지감사는 세금보고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 지며, 감사관에게 사업전반을 이해할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실지 감사는 소득이 많은 납세자에게 해당되며 10만불의 소득이 안 될경우 실지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다.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를 감사할 때 미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첫째,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고용인(Employee)과 달리 고용주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부분에 있어서 과소계상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다.
둘째, 공제할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공제할수 없는 개인적인 휴가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했다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세째, 관련된 비용 공제관련 자료를 심사한다. 만약에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이 없으면 미국세청은 공제금액을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공제를 증명하는 기록이 없을 경우 세무 감사시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네째, 비즈니스 비용을 취미(Hobby) 관련 비용으로 간주한다. 만약에 비즈니스가 몇년동안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예술, 사진, 작품활동과 같은 일을 할 경우 여가 활동으로 간주할수 있어 당신이 진정으로 사업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할수 있다. 국세청이 취미활동으로 간주하면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미국세청 감사관은 세금보고를 준비하는데 사용한 기록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경비로 자동차비용을 마일리지로 공제하였을 때 관련된 마일리지 기록을 요청할수 있다. 또한 Bank Statement 의 Deposit 금액보다 수익이 적게 보고 되었을 경우 대출, 유산, 또는 다른 구좌에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을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서면 감사 (Correspondence Audit), 둘째 사무실 감사 (Office Audit), 세째 실지 감사(Field Audit)이다.
서신 감사(Correspondence Audit)는 말 그대로 우편 메일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단하고 짧고 가장 일상적인 미국세청 감사이다. 미 국세청은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요청한다. 만약 납세자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못하면 추가세금이 부과된다. 서면감사는 보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감사로 주로 양식 1099의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 이루어 진다.
사무실 감사(Office Audit)는 미국세청 33개의 지역 사무실(District Office)의 한 곳에서 미 국세청 감사관과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면 감사보다 좀더 복잡한 감사로 주로 1개이상의 사항이거나 1개년도 이상의 세금보고가 될 수 있다.
실지 감사(Field Audit)는 미국세청 감사중 제일 복잡한 것으로 경험 많은 감사관에 의해 진행된다. 실지 감사에서 감사관은 세금보고에 근거로 사용된 재무재표, 사업현황, 사업과 관련된 세금보고 그리고 장부기록을 검토한다. 이름이 의미하는 데로 실지감사는 세금보고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 지며, 감사관에게 사업전반을 이해할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실지 감사는 소득이 많은 납세자에게 해당되며 10만불의 소득이 안 될경우 실지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다.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를 감사할 때 미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첫째,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고용인(Employee)과 달리 고용주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부분에 있어서 과소계상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다.
둘째, 공제할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공제할수 없는 개인적인 휴가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했다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세째, 관련된 비용 공제관련 자료를 심사한다. 만약에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이 없으면 미국세청은 공제금액을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공제를 증명하는 기록이 없을 경우 세무 감사시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네째, 비즈니스 비용을 취미(Hobby) 관련 비용으로 간주한다. 만약에 비즈니스가 몇년동안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예술, 사진, 작품활동과 같은 일을 할 경우 여가 활동으로 간주할수 있어 당신이 진정으로 사업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할수 있다. 국세청이 취미활동으로 간주하면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미국세청 감사관은 세금보고를 준비하는데 사용한 기록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경비로 자동차비용을 마일리지로 공제하였을 때 관련된 마일리지 기록을 요청할수 있다. 또한 Bank Statement 의 Deposit 금액보다 수익이 적게 보고 되었을 경우 대출, 유산, 또는 다른 구좌에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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