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자산 보고

Writer Mountain
조회 1,069 view Date 23-01-02 04:47
FBAR (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 이란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 세법에서 규정하는 US person은 미국이 아닌 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해외 모든 계좌의 잔액합이 1년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미국 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모든 계좌를 다 신고 해야 한다. 이 보고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로 액수가 많다고 해도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투자소득 및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고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정확히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보고를 안 한것이 적발 되었을시에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고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US person 즉 보고 대상자는,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 거주일이 183일 이상인 해외 거주자 (Resident Alien) 이다. 또한 F-visa 와 M-visa 학생 비자로 미국 거주일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J-visa 와 Q-visa  인턴 및 연구원 비자로 미국 거주일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마지막으로 H-visa, L-visa 그리고 E-visa 등 취업 비자는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보고 대상자가 된다. FBAR 보고는 나이및 소득에 상관없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지라도 보고 대상이 된다.
보고서 신고 기한은 미국 세금 보고와 같이 매년 4월 15일까지 양식 Form 114 를  미 재무성(FinCEN)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준비가 덜 된 경우에는 별다른 연장 신청없이도 6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15일 까지 보고 할 수 있다.

FBAR 신고는 정보성 보고 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미 보고시 누락 계좌의 50%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시 주의를 요한다. FBAR 보고의 공소 시효는 6년인데, 즉 연방 국세청이 그동안 신고를 안 했거나 잘못 보고했을때, 납세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기간이 신고 기한으로 부터 6년이다. 2021년 신고는 2022년 4월 15일까지 이므로 2028년 4월 15일 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그동안 누락된 신고가 있다면 스트림라인드 보고 (Streamlined Procedures) 즉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간소화 절차라는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가 가능한데, 이는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서를 수정하고 지난 6년간의 FBAR 보고를 다시 하면서 누락된 신고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과거에 누락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 (최근 3년 중 1년을 33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는 누락된 신고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동안 밀린 세금 보고에 대한 세금 및 이자를 납부하면 되지만, 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누락된 보고 계좌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또한 고의로 누락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으로 보고시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
2010년에 제정된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를 통하여 연방 국세청은 전 세계의 금융 기관으로 부터 미국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받기 시작했으며, 한국도 2016년 부터는 한국에 있는 미국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내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우편으로 보고하던것을 이제는 인터넷으로만 보고 하도록 하기 때문에 연방 국세청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본인 스스로 보고 대상자 인지도 모르거나 신고가 누락된 납세자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 세금 보고시 더욱 주의 깊게 살펴 보고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 News ] [ Resources ] [Up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