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등록
Writer Mountain
조회 1,113 view Date 23-01-0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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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중 가장 쉬운 방법이 개인 사업자 설립이다.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의 경우, 법인 또는 유한회사 와는 달리 법인 등록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체 이름을 신고함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Permit 과 면허 등은 법인이던 개인 사업자던 상관없이 요구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법적 이름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이 되는데,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의 소유주라면 개인의 이름이 회사의 법적 이름이 되고, 사업체가 파트너쉽인 경우 파트너쉽 동의서에 있는 이름이나 파트너의 성(Last Name) 이 되며, 사업체가 Corporation 또는 LLC와 같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체의 법적인 이름이 주정부에 등록된 이름이 된다. 이때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의 법적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Trading As” 라고도 하는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가명(Assumed Name), 또는 DBA(Doing Business As) 를 등록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 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 파트너쉽, 법인과 같인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름과는 다른 이름을 의미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호등록은 개인의 이름대신 사업체 이름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Richard Lee’라는 사람이 ‘ABC Restaurant’ 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로서 운영하려고 한다면 ‘ABC Restaurant’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지역 (County) 에 상호 등록해야 한다. 카운티 내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상호를 정하고 나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단, 사업자 본인 이름 즉 ‘Richard Lee’ 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등록이 필요없다.
Corporation 또는LLC 와 같은 법인의 경우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도 상호등록을 통하여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용할수 있다. 예를 들어 ABC Inc 인 회사가 CCC 식품가게를 상호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OOO 커피샵을 하려고 한다. 이경우 새롭게 회사를 설립해서 커피샵 사업을 할수 있지만 OOO커피샵을 상호로 등록하여 ABC Inc 안에 식품가게와 커피샵을 같이 운용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상호 등록을 주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대다수의 주정부에서는 상호등록을 카운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있다. 사업체 상호등록은 은행 사업체 계좌 개설, 비즈니스 개업·폐업, 비즈니스 융자, 개인 상호명 유지, 동업관계 변동 등에 필요하고 수년에 한번씩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상호를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적절하게 잘 사용 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상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된 법적인 이름 이외에 적당한 통지 또는 등록 없이 상호를 사용한다면 이는 사기(Fraud) 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법적 이름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이 되는데,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의 소유주라면 개인의 이름이 회사의 법적 이름이 되고, 사업체가 파트너쉽인 경우 파트너쉽 동의서에 있는 이름이나 파트너의 성(Last Name) 이 되며, 사업체가 Corporation 또는 LLC와 같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체의 법적인 이름이 주정부에 등록된 이름이 된다. 이때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의 법적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Trading As” 라고도 하는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가명(Assumed Name), 또는 DBA(Doing Business As) 를 등록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 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 파트너쉽, 법인과 같인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름과는 다른 이름을 의미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호등록은 개인의 이름대신 사업체 이름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Richard Lee’라는 사람이 ‘ABC Restaurant’ 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로서 운영하려고 한다면 ‘ABC Restaurant’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지역 (County) 에 상호 등록해야 한다. 카운티 내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상호를 정하고 나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단, 사업자 본인 이름 즉 ‘Richard Lee’ 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등록이 필요없다.
Corporation 또는LLC 와 같은 법인의 경우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도 상호등록을 통하여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용할수 있다. 예를 들어 ABC Inc 인 회사가 CCC 식품가게를 상호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OOO 커피샵을 하려고 한다. 이경우 새롭게 회사를 설립해서 커피샵 사업을 할수 있지만 OOO커피샵을 상호로 등록하여 ABC Inc 안에 식품가게와 커피샵을 같이 운용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상호 등록을 주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대다수의 주정부에서는 상호등록을 카운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있다. 사업체 상호등록은 은행 사업체 계좌 개설, 비즈니스 개업·폐업, 비즈니스 융자, 개인 상호명 유지, 동업관계 변동 등에 필요하고 수년에 한번씩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상호를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적절하게 잘 사용 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상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된 법적인 이름 이외에 적당한 통지 또는 등록 없이 상호를 사용한다면 이는 사기(Fraud) 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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