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금 보고시 주의 할 점

Writer Mountain
조회 963 view Date 23-01-02 04:36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작년에는 연방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 때문에 2월 12일이 되어서야 세금 보고를 신청 할수 있었는데,  올해 연방 세금 보고는 1월 24일에 시작되어 4월 18일에 마감되게 되었다. 마감일은 원래 4월 15일 이지만 이날이 ‘성 금요일(GOOD FRIDAY)’ 인 관계로 4월 18일로 연기 되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심화된 국세청의 적체로 인한 처리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찍 세금 신고를 하는것이 권장된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전년도에 처리하지 못한 적체 건수가 800만건에 달해 올해 세금 환급이 대거 지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자녀 세금 공제 지급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은 연방 국세청으로 부터 레터 6419를 받았을 것이다. 이 레터에는 납세자가 수령한 선지급 아동 세금 공제 혜택의 총액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2021년 월별 자녀 선지급 아동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적격 가족은 연방 소득세 신고시 이를 일시불로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지급된 경기 부양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리베이트 크레딧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역시 2021년 세금보고시 함께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국세청에서 레터 6475를 발송 중이며 여기에는 세번째 경기 부양책을 통해 수령한 총액이 포함되어 있다.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납세자는 2021년중 인가받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현금 기부에 대하여 부부공동 보고시 최대 $60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평생 세금 없이 증여 또는 유산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2021년 1,170 만 달러에서 2022년 1,206만 달러까지 올랐다. 따라서 부부는 2,412만 달러까지 연방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상속세 한계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두배로 늘어난 것인데 2025년 종료되고, 상속 및 증여 한계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연간 세금 보고 없이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도 1만 6,000 달러로 늘었다.
미국 연방 소득세율은 10% 에서 37%까지 7등급으로 나뉘는데 2022년 최고 세율인 37%는 독신의 경우 53만 9,000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64만 7,850 달러 이상  소득인 납세자에 대해 적용된다. 2017년까지는 최고 세율이 39.6% 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낮춰 놓았었다.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개인 최고 세율이 다시 39.6%로 올라 가고, 법인 세율도 현행 21%에서 26.5% 또는 28%로 다시 올라 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조정 총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1만 200달러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실업수당에 대한 혜택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저소득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금액이 상향 조정 되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43 에서 $1,502 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이전에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납세자만 해당 되던것을 19세 이상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납세자의 경우 자녀당 $4,000, 그리고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납세자는 $8,000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부 공동 보고시 조정 총 소득이 $125,000 미만이면 자녀 혜택을 100% 받을수 있게 되었고 $438,000 까지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까지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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