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 배우자 세금 보고
Writer Mountain
조회 1,246 view Date 23-01-0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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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회이다 보니 부부 중 한명은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인데 배우자는 한국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으로 가족 모두 이민을 왔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부부 중 한명만 애들과 남고 배우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시 부부 공동 보고 (Married filing jointly) 또는 부부 분리 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 배우자 입장에서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 신분도 아니고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 배우자는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국 국세청에서는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미국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납세자의 배우자로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다.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부부 분리 보고보다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 보고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제한적이라 분리 보고 보다는 공동 보고가 대부분의 경우에 더 낳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기는 하지만, 부부 공동 보고시는 부부의 전 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 세금 보고에 포함 시켜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연방 정부 보고시에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있는 나라의 경우라면 연방세금의 대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주정부 세금 보고시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과 같이 주정부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에 거주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많이 불리해 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빼고 세금 보고를 하고 부부 분리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분리 보고 대신 가장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싱글로는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없다.
예를들어 납세자가 미국 거주자로 미국에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1. 미국 납세자는 미국 세금 보고시 한국의 배우자를 포함시켜 부부 공동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의 미국 소득과 배우자의 한국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총 소득으로 보고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외국 세금 크레딧으로 공제 신청을 하면 된다.
2. 부부 분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 배우자의 소득은 보고 할 필요가 없이 납세자의 미국 소득만 보고하면 된다.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족들의 소셜 번호가 필요한데 만약 배우자가 미국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금 보고와 함께 개인 납세자 번호 (ITIN #)를 신청해서 배우자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부부 개별 보고시에는 외국 배우자의 납세자 번호를 기재해야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NRA (NON-RESIDENT ALIEN) 라고 기재하여 보고하면 된다.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부부 분리 보고보다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 보고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제한적이라 분리 보고 보다는 공동 보고가 대부분의 경우에 더 낳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기는 하지만, 부부 공동 보고시는 부부의 전 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 세금 보고에 포함 시켜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연방 정부 보고시에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있는 나라의 경우라면 연방세금의 대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주정부 세금 보고시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과 같이 주정부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에 거주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많이 불리해 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빼고 세금 보고를 하고 부부 분리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분리 보고 대신 가장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싱글로는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없다.
예를들어 납세자가 미국 거주자로 미국에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1. 미국 납세자는 미국 세금 보고시 한국의 배우자를 포함시켜 부부 공동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의 미국 소득과 배우자의 한국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총 소득으로 보고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외국 세금 크레딧으로 공제 신청을 하면 된다.
2. 부부 분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 배우자의 소득은 보고 할 필요가 없이 납세자의 미국 소득만 보고하면 된다.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족들의 소셜 번호가 필요한데 만약 배우자가 미국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금 보고와 함께 개인 납세자 번호 (ITIN #)를 신청해서 배우자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부부 개별 보고시에는 외국 배우자의 납세자 번호를 기재해야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NRA (NON-RESIDENT ALIEN) 라고 기재하여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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